아동급식카드, 충전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아동급식카드, 충전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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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형 함정 근무자, 급식비로 도시락과 간편식 구매 가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아동급식카드 충전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급식시설이 없는 소형 함정 등에 근무하는 소방관, 경찰 등은 급식비로 도시락 등 외부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아동급식카드 충전금액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전경.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존 선불카드 충전금액 한도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재난안전지원금카드를 제외한 모두 50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단가도 함께 상승해 1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월 1회 지급된 선불카드를 다 사용해 아동들이 절차를 거쳐 재충전을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이용 아동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행정예고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빠르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형함정에 근무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들이 급식비로 도시락 혹은 간편식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지난 3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소방관 등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취사시설이 없어 급식이 불가능한 소형 함정 근무자 등은 지급된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 이전에는 소형 함정 근무자들은 근무가 끝난 후 복귀해 급식을 먹거나 개인 사비로 먹거리를 구입해 취식했는데 앞으로는 급식비로 도시락을 구입해 함정 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소방관 개인활동비도 10만 원이 증액됐다. 소방관에게 지급됐던 개인활동비에는 방호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방호활동비 항목을 개인활동비 항목에서 제외하고 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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