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지난달 공인 시험검사기관 자격 재인정
2027년 12월까지 4년 간 인증, 추후 연구 역량 더욱 강화
2027년 12월까지 4년 간 인증, 추후 연구 역량 더욱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HACCP인증원)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오는 2027년 12월 25일까지 유지된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화학, 잔류농약 등 시험·검사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국제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 2022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영국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비교숙련도 평가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Satisfactory(만족)'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상배 원장은 "식품안전과 HACCP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HACCP인증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분야의 객관성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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