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필리핀산 망고 적발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필리핀산 망고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1.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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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살충제 성분 3종, 기준치보다 4~21배 이상 초과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 신속 회수 조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필리핀산 망고에서 기준치의 최대 21배에 달하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복수의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21배 초과 검출돼 판매 금지 조치 및 긴급회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성분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필리핀산 망고 제품.
잔류농약성분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필리핀산 망고 제품.

문제가 된 망고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의연에서 수입한 5kg단위 망고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살균제로 쓰이는 메토미노스트로빈 성분이 기준치(0.01mg/kg)보다 4배 이상 검출됐고 살충제 성분인 펜토에이트 성분은 기준치(0.01mg/kg)보다 21배나 높게 나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망고를 4310kg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한 망고를 같은 지역에 소재한 동우인터내셔날(주)가 3개씩 묶어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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