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우식 의원, 양성평등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 양우식 의원, 양성평등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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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담겨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기반으로 제정안 마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양성평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우식 경기도의원.
양우식 도의원.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며 "지난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진 것에 대응해 양성평등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위 법령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 의원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20~30대 남성들의 성별에 따른 불평등 인식이 증가하는 등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차별 없는 정책적 수요를 고르게 반영한 사업 지원은 미흡했다"며 "양성평등 조례안은 남녀 모두를 포함한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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