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 강화
경기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 강화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10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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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위 부위원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친환경 농가에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 최대 40% 추가 지원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 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 생산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는 동일 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친환경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 피해복구 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 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하는 재해 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 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14조를 통해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16조에서는 학교급식 및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와 친환경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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