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 시행, 철회해야”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 시행, 철회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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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강행 시 공교육 파행, 지자체 이관” 요구
사실상 필수 요소된 급식, 방법도 인력도 해결 방법 없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 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15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졸속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체계나 인력도 없이 급하게 추진된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표단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늘봄교실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 대표단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늘봄교실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한 후 총 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전국 2000개교로 확대한 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교사노조는 “2023년 온갖 비판 속에서 시작된 늘봄학교는 사실상 파행운영되어 왔음에도 교육부는 반성과 개선 없이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늘봄학교로 인해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던 교육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점운영체제, 전문인력, 전용 공간이 부재하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공간과 인력이 침해받지 않는 제대로 된 늘봄학교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늘봄학교로 빼앗기고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할 공간은 돌봄의 공간으로 뺏긴다”며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과를 금지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의 급식운영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오후 5시까지 운영됐던 초등돌봄교실에서도 급식 제공이 간편식 혹은 도시락 수준에 그쳤던데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은 경우 급식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돌봄교실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터라 급식시설과 급식종사자를 활용할 수 없어 돌봄교사 혹은 학교 교직원들이 급식을 맡아야 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이 연장되면 급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급식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는가에 대해)지금까지 해온 교육당국의 태도라면 변화가 없을 것이며 부실한 급식운영에 대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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