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 업체 참가에 떡볶이와 단백질바 제품은 중복 참가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해외 박람회 참가 사업을 두고 부적절한 업체 선정과 허술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 분야의 법정 단체인 A협회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K-food 전시·상담을 위해 지난해 12월 7일 부터 9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10개 업체를 선정해 참석했다. 문제는 참가업체 선정과 절차의 허술함은 물론 적절치 않아 보이는 업체 참가 등이 논란이 되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혈세 쓰는데 달랑 모집공고만
대한급식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협회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을 추진함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중순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린 것이 전부였다. 특히 공고문에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기준, 시기 등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열리는 박람회 개최 시점이 12월이라 공고 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 계획부터 실행, 결과 보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모든 과정이 허술했다.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A협회는 법정 단체인데다 해당 사업에는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참가업체 모집부터 심사, 안내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박람회라는 특성상 통관절차 등을 고려해 여유롭게 준비한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참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단순 서류로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A협회 관계자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문의해보면 대부분 서류 심사로 갈음한다고 할 것”이라며 “서류와 인증 현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뽑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문으로 개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허가 안 받은 제품도 참가?
A협회가 밝힌 사업 취지에 따르면, 인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미진해 국내 식품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관을 마련해 전시하고 상담‧계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보더라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선정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고, 나아가 공정‧투명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A협회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선정 기준의 계량 평가는 ‘수출포장 표기’ ‘수출 홍보 카탈로그’ ‘수출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정부 인증서 보유’ 등이었으며, 비계량 평가로는 ‘해당 시장 진출 적합도’ ‘현지 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마케팅계획 및 시장 전망’ 등이었다. 특히 감점 요인은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전‧후 참가 포기’ ‘참가 중 중도 철수’ ‘타사 제품 전시’ 등의 경우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참가한 10개 업체 중 B사는 식품 원료를 유통하는 업체로 거래처 관계인 식품제조업체 C사의 제품 등을 별도 구매해 C사와 함께 참가했다. 이점은 A협회가 밝힌 감점 요인인 ‘타사 제품 전시’에 해당한다.
또 D사는 식품과 거리가 먼 의료분야 제품임에도 항암 건강기능 식품 및 원료를 전시 품목으로 신청해 참가했다. 대한급식신문이 추가 취재한 결과, D사가 출품한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정식 허가도 받지 못한 ‘한시적 건강식품’으로 드러났다.
참가업체들의 전시 품목 중복도 지적된다. 총 10개 업체만 참가가 가능한데 떡볶이나 단백질바 품목은 복수의 업체가 중복해 출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종교나 문화적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40%에 근접한 인도 상황을 고려할 때 육류보다는 비건 또는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이 수출에 더 적절했지만, 참가업체 모집공고에는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육류도 가능한 것으로 명기돼 있었다.
A협회 관계자는 “품목 중복은 문제가 없다.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다양하고 많이 준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현지 사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