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앞서 국민 먹거리 점검 강화
설 명절에 앞서 국민 먹거리 점검 강화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1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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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서울사무소, 명절선물·제수용품과 원산지표시 점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및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대상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 서울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 전경.
농관원 전경.

특히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서울사무소는 일제 점검에 앞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한 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지역의 백화점·대형상점·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미표시하였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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