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세부업종 확대 시 효율적으로 적용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부터 음식점업에도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이하 외국인력)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외국인력의 근무처 및 재고용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권고여서 추후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이 기관구내식당업 등 음식점업의 세부업종으로 확대된다면 조리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 + 재고용(1년 10개월)]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최장 9년 8개월)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인력인 허가에 따라 고용되기에 엄격한 규제관리를 받는다. 특히 취업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재고용시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외국인력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조건 이외에는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재고용에 대한 기준도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휴·폐업 등으로 인해 재고용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국을 해야만 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