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해야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해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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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현혹 표시·광고에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격 시행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껍질을 제거해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만든 음료나 디저트 판매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의 기본 방향은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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