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노무사 2명 위촉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노무사 2명 위촉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2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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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다산·율천 이경섭·김재훈 노무사 각각 위촉
염종현 의장 "의회 내 노사 현안에 전문적 지원" 당부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이하 도의회)가 도의회 내 노사 문제를 자문할 노무사 2명을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노무사는 노무법인 다산 소속 이경섭 노무사와 노무법인 율천 소속 김재훈 노무사다. 도의회가 변호사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를 법률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경섭, 김재훈 노무사에게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경섭, 김재훈 노무사에게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법률고문으로 임명한 두 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노무사께서 법률고문으로서 각종 노사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도의회가 전국 최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섭 노무사는 "조직 내 직급, 나이에 따른 갈등은 어디에서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무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재훈 노무사는 "의회사무처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변호사,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 범위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운영 중이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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