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의심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01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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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시행
국산 수산물에 이어 국민 우려 고려한 후속 대책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26일부터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로 한정해 시행했던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과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국민신청방사능분석사업' 누리집에서 검사 신청을 받아 왔다.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세부 절차는 ▲국민이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 검사 신청 ▲식약처의 신청 제품 검사 여부 결정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 실시 및 결과공개 순으로 이뤄진다.

검사 신청 대상은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이 해당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선정한다. 단,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이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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