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넣은 벌꿀 판매업자 '덜미'
발기부전제 넣은 벌꿀 판매업자 '덜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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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53회 걸쳐 1300억 원 상당 판매 수익
식약처, '타다라필' 함유된 벌꿀 판매 일당 검찰 송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른바 ‘비아그라’로 잘 알려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벌꿀에 넣어 판매한 일당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9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벌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벌꿀 제품.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자료에 따르면, 강모 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신고 없이 수입했다. 그리고 이 중 3380박스(406kg)를 판매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함량의 5배에 달했다.

강모 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분산 수령하는 방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 반응인 것으로 홍보하며 판매를 계속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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