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돌입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돌입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1.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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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29일까지 임산부 최대 3만 명까지 신청 받아
지난해 2만5000명에서 3만 명... 예산도 120억 원으로 늘려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1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경기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2월1일부터 29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신청을 받는다.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높은 호응으로 사업 수혜자가 최초 2만 명에서 추경예산이 더해지면서 5000명이 더 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편성예산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9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 시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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