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립종자원 확인 결과 식품 사용 불가 품종 확인
㈜신영허브 수입·판매한 콩 3t 가운데 235kg 도·소매 판매
㈜신영허브 수입·판매한 콩 3t 가운데 235kg 도·소매 판매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위생 당국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콩을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주)신영허브가 수입해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돼 긴급 회수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서 의뢰해 확인한 결과, 해당 콩의 종자가 '루피너스 알버스(Lupinus albus)'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는잎미선콩의 여러 종자 중 학명이 '루피너스 앙거스티폴리우스.L(Lupinus angustifolius L.)'인 종자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수입해 보관 중인 2765kg은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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