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이 '와르르'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이 '와르르'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01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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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앞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2월2일부터 8일까지 가락시장 525개 점포에서 실시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설 명절에 앞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이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가 주관하는 행사는 2월2일부터 8일까지 가락시장에서 진행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이번 행사에서는 가락시장 525개 점포를 방문해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2만 원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국내산 원물을 이용해 가공한 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 가락시장에서 환급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구매점포에서 성명, 연락처 등 구매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환급처로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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