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돕는 해외직구 식품, 꼼꼼히 살펴야
다이어트 돕는 해외직구 식품, 꼼꼼히 살펴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2.0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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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100개 조사해 21개 부적합 판정
변비·수면유도 성분 등 의약품 함유, 온라인 판매 접속 차단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해외직구 다이어트식품에서 국내 반입금지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해외직구 상품 구매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천처. 

검사 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진통효과 표방제품(30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선정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졸피뎀 등의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 시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도 요청했다. 또한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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