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급식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
중앙급식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0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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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부터 '어린이식생활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식생활안전관리원, 내년 기관 승격 목표로 조직 정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상도, 이하 중앙급식센터)가 오는 9일부터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관리원)'으로 공식 변경된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8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2월9일부터 시행된다.  

진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급식소에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진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급식소에서 식생활교육을 하는 모습.

이번 개정안은 여러 법조문 개정과 더불어 중앙급식센터를 식생활관리원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식생활관리원의 업무영역과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생활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어도 기대했던 기관 규모 확대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앙급식센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한 단계 위인 '기타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기관의 규모는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대해 식생활관리원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현재 20여 명 가량인 조직을 3배가량 늘려야 하는데 6개월 내에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 승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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