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상 '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폐지
식위법상 '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폐지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0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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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한 식위법 개정안,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영양사·조리사 전문성 보장 '긍정'… 영세 규모는 겸직 일부 허용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위생법(식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을 허용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겸직이 일부 허용되고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하위규정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 사람이 동시에 영양사·조리사 두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과중한 책임과 부담감 등이 줄어드는 등 본연의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국회의원.

지난 1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식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영양사·조리사 면허·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겸직이 인정돼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과중한 책임과 부담감 등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식위법상 모호했던 겸직 허용을 삭제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기존 식위법 51조(조리사), 52조(영양사)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조리사를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자격을 갖춘 경우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위생, 인력관리 등 급식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사가 조리 업무까지 관여하는 것은 업무 과다는 물론 자칫 위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급식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겸직 허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영양사에게는 지위와 전문성이 기대되고, 미취업 조리인력의 추가적인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특히 기업의 영양사 채용기준에 '조리사 자격 소지자 우대' 등의 문구가 사라져 일부 중소 규모 급식소에서 이뤄졌던 영양사 대상 조리 업무 강요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 규모 위탁급식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수 년간 이어진 최저 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상황에서 추가 인력 의무 고용은 결국 급식의 질이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급식소 영양사는 "이번 식위법 개정은 불합리하고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된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영양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조항과 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대형급식업체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채용과 직무 등을 명확하게 분리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예외 규정이 있어 영세한 규모의 급식소는 현행대로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겠지만,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은 매년 치솟는 고물가 부담과 함께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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