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가공품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당류가공품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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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월 온라인상 게시물 280건 중 부당광고 138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할 것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한달간 온라인상에서 대량 판매된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게시물 280건을 점검해 이 중 13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한 게시물 접속을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질병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한 당류가공품 제품.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당류가공품이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가 40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 21건이 뒤를 이었다.

실례로 제품의 효능에 대해 '피로회복' '체지방감소' '혈당조절' 등을 표기하는 광고를 말한다. 질환을 예방한다는 광고도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안내.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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