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양사 처우 개선, 경기도가 나서야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 개선, 경기도가 나서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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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영양사도 엄연한 보육교직원이다" 강조
경기도 17개 사업 중 영양사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 '달랑 2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양사·간호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17개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11개이며, 국비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6개다. 

문제는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수당 등에 몰려있으며, 영양사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은 달랑 2개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보육교직원 권리가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집 구성원은 원장을 비롯해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사·사회복지사·사무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사도 엄연한 보육교직원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에도 원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 각각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간호사 의무 고용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한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수당 보조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의 사각지대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은 물론 국회와 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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