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결의안에 담긴 다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중앙정부에 촉구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이하 세종시의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금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