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의 핵심, '맞춤형 식사와 영양 관리'
노인 건강의 핵심, '맞춤형 식사와 영양 관리'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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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 법·제도 보완 통해 급식 효율화 도모
장기요양시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만든 '조리 인력난’ 해결해야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식사 의존성이 증가하고, 경구 섭취의 어려움과 연하곤란 등으로 영양불량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입소자의 영양 관리 개선을 위한 급식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하며, 급식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인력인 영양사와 조리 인력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시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부실한 급식 서비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을 만나 장기요양시설의 급식 현황과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 편집자주 -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소개한다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3월22일 '한국양로사업협회'로 출범해 전후(戰後)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양로원 중심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모태다. 이후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중앙회는 양로원과 요양원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2010년 7월 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은 물론, 관련 교육 및 연구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전문적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836개의 회원시설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장기요양 4개 단체 중 하나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출범 당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던 정부가 출범 이후 장기요양시설 등 관련 제도에 대해 방관하는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중, 3중으로 '규제의 덫'을 양산했다. 전국 6개 지역본부 186개 지사의 1만6000여 명 공단 직원들은 협력자·촉진자가 아닌 감시자·통제자로서의 지위에 취해 환수와 현지 조사 강화로 '시설 옥죄기'의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요양시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종사자 인권이나 처우는 참담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현장의 인력은 자격취득 요양보호사 200만 명의 1/4도 안 될 정도로 구인난은 만성화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85.8%가 50대 이상인 '노노케어(老NO Care)의 보편화'로 이미 장기요양제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요양시설 급식 현황과 운영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직영 시설은 물론 위탁급식을 선택한 여러 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들은 한결 같이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해왔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는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롯해 타 영역과 비교해 열악한 보수체계, 근무 여건 등이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의 수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영양사·조리사 등 구인난을 해결할 대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출범 다음 해인 2009년 KDI는 보고서를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장기요양시설의 현주소다. 대다수의 시설 종사자들은 정성 어린 급식을 제공하는 일을 입소 노인들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요양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공단, 관련 기관·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좋은 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

장기요양시설 급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장기요양시설은 입소 어르신들에게 아침과 점심, 저녁 세 끼는 물론 간식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결국 다른 분야의 급식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조리 인력을 구하는데 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 때문에 조리 종사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적정인건비 책정 등의 처우 개선, 인력 배치 개선과 같은 법·제도 보완으로 급식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급식과 관련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건의를 한다면.

조리원 배치 가산 점수를 상향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액 등)에는 가산 점수에 대해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2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4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원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점이다. 이 부분을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와 동등하게 1.4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의 급식 서비스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급식 관리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과 영양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초기 영양평가 제공, 모니터링,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반대로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당연히 식단이나 식사 형태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급식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식 관계자 등 독자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노인 건강관리의 핵심은 '맞춤형 식사와 영양 관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나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장기요양시설의 급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대한급식신문 독자분들을 비롯해 전국 급식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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