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122곳 적발
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122곳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2.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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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떡·한과·축산물·전통주 등 5436개 업체 집중 점검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해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5436개 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122개 중 44개 업체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고, 18개 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2건 중 부적합 판정은 1건뿐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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