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환기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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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2.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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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나 지역본부‧지사로 23일까지 신청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올해도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은 158억 원 규모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자부담 30%에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자부담 50%에 50%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다. 여기에는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국소배기장치 설치 사진.

이번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나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에도 595개소에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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