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한다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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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등 대상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5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다운받아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를 통해 자가진단표의 위험 요소 등을 먼저 파악하고, 미리 안전수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사업 등의 시행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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