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중처법 대안되나
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중처법 대안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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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
어린이집 적용 가능할 듯… “학교는 결국 교육감 의지에 달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단체급식산업에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해법은 결국 교육감 의지에 달려있어 향후 교육청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 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다.

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가 학교급식 조리실을 점검하고 영양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경기 군포시청)
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가 학교급식 조리실을 점검하며 영양사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업종별 조합, 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월 250만 원이 최대 8개월 지원되며, 이들은 협회·단체 등에 소속돼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사업 실행을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열고,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 등 재정·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노동부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산안법 및 중처법 적용대상이 된 단체급식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7년 노동부는 '학교급식소도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사업장 범위를 '시·도교육청'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산안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등 교육서비스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17개 교육청이 고용한 조리 종사자가 현재 6만3000여 명에 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은 최소한 2명의 안전관리자만 고용하면 법적 문제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1~2명의 안전관리자가 적게는 수백여 개, 많게는 2400여 개 학교의 안전관리를 세세히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관리감독자는 일종의 '선임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를 돕고,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 조치 및 상부 보고 등의 역할만 맡는 직위"라며 "그런데 산안법을 학교에 적용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논란도 함께 커졌다. 특히 급식소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 책임 대신 관리감독자의 근로자 보호조치 및 안전교육 정상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되면서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동일한 근로자인데 법적 책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 되자 현장의 격한 반발도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안전관리자를 확충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각 학교마다 안전관리자를 일일이 배치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이른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나서자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교육청의 한 안전관리자는 "현행법상 안전관리자는 겸직이 안되는데 '공동안전관리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줄만 알았는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한 학교 관계자는 "노동부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종의 개인사업자 형태인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은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하다"며 "특히 사립유치원은 상시근로자 숫자가 50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사업을 신청하면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시행하는 노동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공동안전관리자'를 불허한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안전관리자 확충은 관리감독자 및 현업 업무근로자 등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결국 교육감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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