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근로자, 평균임금 100% 지원
산재 요양 근로자, 평균임금 100% 지원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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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위한 협약 체결
재해 근로자 대상 평균임금 30% 지원금 재해별 1년간 지원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요양 중인 대구지역 학교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각 지부 위원장과 본부장, 지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것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재 휴업급여 70%와 함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대구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각 지부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대구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산재 근로자의 복지를 비롯해 근무 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뜻을 모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022년 12월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현재 19차 실무교섭 및 제7차 본교섭을 진행하는 등 3기 단체교섭을 활발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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