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향한다
줄어든 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향한다
  • 김기연·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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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된 치즈 등 제공 가능
일부 개선점 있는 우유바우처… "그래도 분명 우유급식 대안"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급식율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기대가 사뭇 크다. 특히 우유급식의 대안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유바우처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에는 사업 규모가 2배로 늘었다.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학교 우유급식과 우유바우처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대한급식신문이 분석했다.

-편집자주-

우유급식 품목. 선택권 늘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 이하 진흥회)는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과 '학교 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작성해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침에 따르면, 우유급식 지원 단가는 2023년 대비 50원 인상된 530원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각 가정으로 개별 배송하는 우유는 최대 580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대해 진흥회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뒤 전문 용역을 거쳐 도출된 지원 단가"라고 부연했다.

지원 이외에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유급식 품목의 다양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만 해도 백색우유만 지원 대상 품목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유급식률이 급감하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 품목을 급식 허용 품목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실제 우유급식률은 2015년 51%에 달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28.1%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끝난 2023년 기준 잠정 우유급식률은 3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치즈와 발효유, 가공유 일부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산 원유 함량이 50% 이상인 치즈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하 어린이식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에 해당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학교 우유급식률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급식품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이같은 품목이 더 확대됐다.
정부가 매년 큰 폭 감소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대책으로 학생 선호도가 높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급식 품목으로 포함시키고, 2024년에는 이 같은 품목을 더 확대했다.

치즈 등 학기 중에도 지원해

이 조항은 2024년 지침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로 변경됐다. 예를 들면 요거트 같은 어린이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발효유는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했다면 우유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에는 방학 중에만 적용됐던 '무상 우유급식 배달 수량 기준'이 학기 중에도 적용된다. 공급기준은 월 24개로,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길어지는 멸균유 등이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에 따라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학기 중이라도 매월 24개의 멸균유 제품을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학교가 설문조사를 거쳐 우유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무상 우유급식 대상 학생들이 우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흥회 측은 최근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우유급식 품목 확대와 더불어 '우유급식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우유급식률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유바우처, 정착 가능할까

학교 우유급식의 대안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무상 우유바우처사업(이하 우유바우처)'는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30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사업 대상도 최대 9만 명으로 늘어났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유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곳은 하나로마트 외에도 ▲GS25 ▲CU ▲Emart24 ▲7-ELEVEN ▲MINISTOP 등 편의점이 있다. 이는 우유바우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선정지역은 당초 목표보다 낮은 28개 지역에 그쳤고, 참여 인원도 9만 명보다 크게 부족한 5만 명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지역의 지원 대상 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학교 우유급식 대신 현금카드 형태의 우유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개선 필요한 '우유바우처' 문제 

우유바우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직 개선점이 눈에 띈다"며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유급식은 530원짜리 우유를 매월 20개가량 지원받지만, 우유바우처는 시중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 학생들의 구매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200ml 바나나우유의 경우 우유급식에서는 530원으로 제공하는 반면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1700원의 시중 가격이 적용된다. 여기에 특정 어린이우유는 100ml에 3000원짜리도 있다.

즉 급식카드는 사용 한도가 매월 1만5000원이기 때문에 특정 어린이우유를 편의점에서 5개 구매하면 사용이 끝나는 셈이다. 반면 우유급식은 20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급식카드 혜택이 턱없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편의점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품목의 신뢰도도 높여야 할 과제다. 우유급식은 국산 원유 50% 사용 또는 어린이식품인증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우유바우처는 국산 원유 50% 이상 사용이라는 기준에만 부합하면 된다.

이에 대해 강원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유제품 상당수가 과다한 당분과 첨가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유급식 혹은 우유바우처 사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은 알지만, 우유를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유바우처가 왜곡된 우유급식 체계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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