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청장 "건강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연구 활성화에 힘쓸 것"
골밀도·폐기능·생활기능 검사… 올해부터 국민건강조사에 포함
골밀도·폐기능·생활기능 검사… 올해부터 국민건강조사에 포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조사)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지 청장은 올해부터 도입한 골밀도 및 폐기능 검사, 생활기능 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 활동량 측정 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지 청장은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조사를 수행해 달라"며 "국민건강조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은 물론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해 약 400개 항목 나눠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의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질병 대응센터 소속 조사원 32명, 의사 4명, 방사선사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그간 국민건강조사에 최신 건강 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골밀도 검사, 생활기능 조사, 폐기능 검사 등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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