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육류 공동구매, '특혜 사업 VS 정상 절차'
대전시 육류 공동구매, '특혜 사업 VS 정상 절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25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가공업체들 "업체 선정·기준·점검 모두 문제, 철회해야"
대전시 "정상적인 절차로 선정, 공동구매 철회 계획 없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전지역 육가공업체들이 대전광역시청(시장 이장우, 이하 대전시)가 추진하는 '육류 공동구매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90여 개 육가공업체 중 20여 개만 공동구매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심지어 업체 선정에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육가공업체모임(대표 전영환, 이하 업체모임)는 지난 5일과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용 육류 공동구매 사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육가공업체모임의 기자회견 모습.
대전육가공업체모임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정식사업으로 전환된 육류 공동구매 사업은 연간 100억 원대의 사업이다. 특히 2023년 공동구매로 육류 공급가격이 낮아진 것이 확인되면서 2024년도에는 대전 관내 학교 참여율이 2023년 122개에서 187개로 크게 뛰었다. 특히 예산 규모도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도 2023년 22개에서 30개로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업체모임 측은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60개 업체는 폐업의 기로에 서있다"며 "대전시가 30개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대전시의 공동구매는 투명성이 없다"며 "업체 선정기준도 불투명하고, 업체 점검은 사전에 일정을 알려준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주무 부서인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관계자는 "업체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사전에 업체 점검 일정을 통보한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업체 선정기준과 과정의 경우 철저히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들도 외부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몇년 동안 준비한 공동구매 제도인데다, 긍정적인 효과가 커 사업 철회 등 변경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도 "공동구매에 대한 학교 만족도가 매년 높아져 참여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동구매는 이미 전국 대다수 교육청이 시행하는 제도로, 육류처럼 특정 품목만 공동구매하는 사례는 더욱 많기 때문에 특정 육가공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