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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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월4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희망자, 해당 지자체에 접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오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보호자와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가 3월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초·중·고교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11% 인상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연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사용항목 없이 지원되며 학생들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용처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달리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로 구성된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며, 급식비의 경우는 무상급식이 대부분 초·중·고교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사립고교 재학생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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