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유해 물질 원천 봉쇄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유해 물질 원천 봉쇄한다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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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잔류농약 등 금지' 조례 개정안 추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위한 교육감 지원 의무 규정 등도 담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 물질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경률 경기도의원.
안광률 경기도의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 물질의 유입 차단은 물론 더 안전한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해 방사성 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 물질 역시 적극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확대된 검사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 협의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 위험성이 크게 드러났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뿐만 아닌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 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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