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외국인력, 관계 부처 협력 관리한다 
늘어난 외국인력, 관계 부처 협력 관리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3.0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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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8일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상담·교육·훈련·주거 지원 등 협력 위한 MOU 체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관리와 근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와 관련 정부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 노동부에 이 같은 행보에 E-9 허용업종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단체급식 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를 비롯한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 명에서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들이 산업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지원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외국인력 관리와 취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와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 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업종별 주무 부처와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은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해당 산업 관련 부처와 업종·단체,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력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에 대한 논의와 협업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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