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0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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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해 검사
마비나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 나타날 수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해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홍합 이미지.
홍합 이미지.

패류독소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로 섭취했을 경우 마비나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이 발견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패류독소가 포함된 봄철 바닷가의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낭류는 몸 바깥쪽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로,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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