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구미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0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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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구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약'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과 시설 안전 및 운영 개선 등 추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와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지난달 29일 구미시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구미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달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좌)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우)이 지난달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 지원 단체 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협약에 근거해 올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약 1600명(207개소)의 정부 지원 단체 상해 공제보험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 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등에 힘쓰고 있는 구미시에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 사회복지 종사자는 물론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분들이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공제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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