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점검'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점검'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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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해야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하면 경련과 간독성,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백수오와 같은 사용 부위(덩이뿌리)나 조건(물 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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