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물가·방사능 오염' 모두 잡는다
정부, '수산물 물가·방사능 오염' 모두 잡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3.06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 발표
수산물 50% 할인행사 매월 시행,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천안수협 냉동창고를 방문하고 오징어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4일 천안수협을 방문해 오징어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한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동네 중·소형마트에서 실시하며,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오징어와 고등어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품목의 정부 비축량을 확대하고, 적기에 공급해 물가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량 규모는 연간 3.2t(2023년)에서 4.4t(2024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도 확대한다. 국내 전 해역과 우리 해역 밖 공해상의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확대하고, 오염수 유입 경로도 태평양 도서국 인근까지 조사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대상 검사는 생산경로에 따른 맞춤형 검사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2023년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를 1만2000회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1만8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업체·단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수산물은 취급 업체에 대한 상시·특별단속은 연 7회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편에도 나너 도매시장 재생을 위한 기능 재정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이력제를 대신할 '민간 참여 이력제(이하 민간이력제)'가 본격 실시돼 총 수산물 생산량의 15%까지 이력 관리대상이 된다. 수산물이력제가 정부인증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생산과 가공과정을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라면 민간이력제는 민간이 자체 관리한 제품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공식 이력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수산물이력제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면 민간이력제에서는 ▲생산지역 ▲생산자 ▲생산일 ▲가공(유통)업체명 등 소비자들이 알려야 하는 필수정보 4종을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해수부는 이 같은 민간이력제를 지난 2022년부터 시범 실시해왔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