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 행위' 엄중 처벌
무허가 미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점검
무허가 미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이 신학기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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