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몰라 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중처법' 몰라 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0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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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중처법' 설명회 개최
노동부·중기중앙회 및 25개 자치구와 합동 추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가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 등과 협력해 '중처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는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중처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설명회 일정은 ▲3월 중구·종로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 ▲4월 도봉구·동대문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동작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5월 금천구·마포구·강북구·성북구·중랑구·광진구·성동구·용산구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 개최를 기본으로 한다.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처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소 등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중처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중처법과 관련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준비가 미흡하다(56%)'고 답한 사업장이 많았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중처법 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내용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처법을 대비하기 위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처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처법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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