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식품서 나온 금속성 이물 '주의'
분말식품서 나온 금속성 이물 '주의'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0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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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개 제품 중 '쇳가루 기준 초과' 14건
부적합 제품, 식품안전나라 공개 후 유통 차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소비자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는 강황·계피 등 분말 형태 식품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권문주, 이하 인천보건연)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분말 형태 식품 30개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에는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온라인 판매 중인 건강 분말 식품.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건강 분말식품.

문제가 된 생산업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과 경북 등에 두루 퍼져있었다. 식품의 종류도 강황과 계피, 울금, 고춧가루, 노니 등으로 다양했다.

통상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천보건연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업체에 따라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식품 전문가도 "분쇄 작업 후 쇳가루를 제거하는 일은 복잡한 공정이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업체의 소명 의식, 책임감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보건연은 이번 금속성 이물 발생 후속 조치로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인천보건연 원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소비 실태를 바탕으로 촘촘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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