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통해 2000여 명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상호 협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상호 협력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와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지난 7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청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지원을 시작한 '정부 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282개소 2000여 명에게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 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청주시와 충북지역 복지서비스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를 공제회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역사회복지증진의 바탕이 된다"며 "공제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주형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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