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된 '택배 과대 포장'
규제 대상된 '택배 과대 포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3.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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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월30일부터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개정 시행
업계 우려로 2년 계도기간 운영… 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 제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택배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가 오는 4월30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규제는 낭비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 이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를 막는 새로운 포장기준을 시행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가 오는 4월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를 막는 새 포장기준을 시행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지난 2022년 4월30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택배는 버려지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는 1회 이내,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예정대로 새로운 기준을 4월30일에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며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도 8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의 계도기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식품은 제품의 변질 및 파손에 대해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제품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냉제나 제품 보호용 포장이 필요했던 터라 환경부에 예외사항 적용을 요청해왔다"며 "앞으로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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