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고창군과 복지 종사자 위한 MOU
사회복지공제회, 고창군과 복지 종사자 위한 MOU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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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후 사회복지 종사자 1500여 명 상해 보험료 지원
공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는 지난 8일 전북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전북 고창군과 지난 8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전북 고창군과 지난 8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협약에 따라 정읍, 김제에 이어 전북에서 세 번째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 보험료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 원을 일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시설(기관) 종사자 1500여 명(74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위한 고창군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제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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