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더욱 청렴하게
공공급식 운영, 더욱 청렴하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3.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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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담은 홍보 포스터 제작
금품수수 금지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등도 엄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지난 12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포스터에는 일반 공직자 외에도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분야 영양(교)사들이 주의해야 할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전북교육청이 배포한 공무원행동강령 포스터.
전북교육청이 배포한 공무원행동강령 포스터.

전북교육청은 이번 포스터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나열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신고 제출 의무 사항과 제한 및 금지 행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도 담았다.

실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급식에서는 당연한 명제다. 따라서 식품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급식용 기구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영양(교)사들은 급식에 사용되는 대량의 식자재를 선택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급식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도 유의해야 한다. 영양(교)사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가 직접 진행하는 체험 등의 행사도 주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가족 혹은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급식용 설비나 기구, 물품 등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대내외 홍보에도 집중해 모든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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