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개정판 나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개정판 나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3.14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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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혁신 시점 맞아 10년 만에 개정판 선보여
개정된 농안법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내용 반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책자 표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책자 표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는 농안법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유통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판례·유권해석 등을 엮어 2013년에 최초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 사항 ▲판례·유권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들이 개정돼 실렸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혁신의 흐름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aT 사장은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며 "aT는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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