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급식, 탄력받나
김포시 노인급식, 탄력받나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1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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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김포시의원 조례안 가결… 노인급식 활성화 기대
7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급식 지원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노인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별 관련 조례 제·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현주 김포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현주 김포시의원.
김현주 김포시의원.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포시(시장 김병수) 관내 노인급식 활성화는 물론,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적 교류 등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급식으로 정의했고,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급식 장소로 명기했다.

또한 김포시가 예산 범위에서 75세 이상 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결식 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내 노인급식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급식 운영으로는 급식 제공과 도시락 지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급식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 자원봉사 활동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널리 제공되길 바란다"며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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