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혈관청소' '독소배출' 표현 등 SNS상 불법행위 적발
'혈관청소' '독소배출' 표현 등 SNS상 불법행위 적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부터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긴밀히 협업해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허위로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상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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