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모호한 '직구', 모니터링 강화
원산지 모호한 '직구', 모니터링 강화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1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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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 관리 협의회 개최
통신판매 위반 품목‧사례 공유 등 활성화 방안 논의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정부가 최근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늘고, 통신판매를 통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자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이 지난 1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협의회장 모습.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유통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와 입점업체 교육 시 원산지표시 안내문 등의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쇼핑몰 등에서 이뤄지는 외국산 농식품 구매대행(해외 직구)에서도 원산지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표시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속해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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