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국지자체 위생점검 결과 23곳 적발‧조치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대량조리음식점 등 관리 강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대량조리음식점 등 관리 강화"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해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56개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23개 업소가 적발됐고 이들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행히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한 건도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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